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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8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가드, OTP카드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4. 27.경 B은행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람받은 문서 일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원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