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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9:5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나주종합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응급실에서 병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70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2013. 2. 7. 20: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