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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7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4. 4. 8.경까지 김해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4. 8.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같은 달 9.경부터 피고인 A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 등이 있는 밀실 7개를 갖추고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4, 32, 38, 39, 41번), 수사보고서(범죄수익환수금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