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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5 2020가단161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