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5 2020가단161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