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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1623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진디이피(이하 ‘성진디이피’라 한다)는 2002. 7. 16. 서울 양천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도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들은 G와 P는 위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여 이윤을 챙겨보고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9.경 위 공유등기가 경료되었음을 내세워 위 아파트 사업 추진회사 중 하나인 E의 전무 I에게 ‘E가 사업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는데 H이 60억 원을 지원하겠으니, 그 대가로 신축될 아파트 분양권 200개를 달라’고 하면서 사업참여의사를 밝혔는바, 이를 받아들인 I과 사이에 ‘H이 E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와 P는 위와 같이 E로부터 약속받은 분양권 200개를 가지고 200개의 ‘조합원가입권리증’을 만들어 3,000만 원에 판매하는 편법으로 부지매입자금 60억 원을 만들기로 하였고, G, P, 그리고 P가 데려온 부동산중개업자들은 2002. 9. 18. 분양대행업무는 G가 하고, 조합원가입권리증은 P 등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3,000만 원에 판매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