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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80만원을 주고 3일 동안 임차해 쓰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9. 1. 7.경 서귀포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의 각 기재

1. 각 D 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