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2388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