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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3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