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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10720

차량감가조정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EQ900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11. 17. 16: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다부터널 내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던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등이 손상되어 2016. 12. 15.까지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합계 13,195,63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자동차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