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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나524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 울산 남구 D 대 352.1㎡ 및 그 지상 8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5. 9. 2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2억 400만 원, 2015. 12. 11. 채권최고액 7억 5,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G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16. 1. 7.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주식회사 H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6. 9.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매월 29일 선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3. 본 부동산 매도시 1달 내 비워준다.

단 1달 집세는 없다.

4. 임대인은 잔금 수령시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 준다.

5. 부가세 별도, 주차장 임대료 별도(월 금 4,330,000원)

6. 잔금수령시 임대인(임차인은 오기로 보임)은 근저당(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 근저당권자/F)을 말소등기를 한다.

7. 매 월세 금 33,000,000원(부가세 포함) 중 G 대출금 이자 약 금 19,000,000원을 제외한 금 14,000,000원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임차인은 G 이자 금 19,000,000원을 G에 납부한다.

8. 주차장 임대료는(금 4,330,000원) 별도로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준다.

다.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6. 9. 계약금 1억 원, 2016. 7. 29.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