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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동료 간호사나 자신이 보호해야할 환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