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18:22 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C 대림 포르테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퀵 서비스 배달을 가 던 중, 피해자 D이 길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7: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84-5 ‘5 분 대기 조’ 퀵 서비스 사무실 앞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일원 약 15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대림 포르테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