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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4458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441,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운행ㆍ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관리비, 조합비,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원고가 2013. 10.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3. 11.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