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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나31061

전기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센터가 ‘교육용전력이 적용되는 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이 사건 센터는, 해양수산부의 기금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고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본공급약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강릉원주대학교 본교와 떨어진 위치에 있어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본공급약관 제58조 제3항의 부대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센터 중 모고객(기숙동, 교육동)은 교육과정상 필수시설에 해당하거나 사정상 구외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설로 보이지 않고, 자고객(연구동)의 경우도 교육과정상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1조 제2항 단서상의 구외 부속시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센터는 교육용전력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4, 6, 8, 12, 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로, 강릉원주대학교 수산계열 관련학과(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등)의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해안가에 위치한 실험ㆍ실습장의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