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20640

지장물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2013. 11. 19. 피고로부터 위 사업 지구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각 지장물을 보상금 522,303,99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상금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각 부동산에서 위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위 각 지장물을 수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손실보상협의계약서(갑 제14호증의 1) 제8조 제2호, 각서(갑 제14호증의 4) 참조], 같은 날 피고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522,303,9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8, 갑 제3호증의 8,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지장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영농보상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받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