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3 2015가단19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5.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5.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