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7.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E) 1대를 절취하기 위해 불상의 도구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상한 사람이 신고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훔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7세)이 미란다원칙 고지 후 피고인을 절도미수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반항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이빨로 물어뜯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상해진단서 접수)
1. 피해 경찰관 사진, 절도미수 등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시도하고 이로 인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