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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06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5.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1. 19.경부터 위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광택 및 세차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리막 코팅 시공보증서가 없는 차량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마치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던 차량인 것처럼 허위의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홈페이지에 ‘사고차량 수리’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고차량 차주들에게 보험사에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차량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거나 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D 또는 자신이 운영하던 세차 업체인 ‘E’ 명의의 허위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2.경 D 사무실에서, 2017. 4. 8. 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은 F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해 사실은 사고 전에 E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차종: 체어맨W', '차량번호: F’, ‘시공점: E’라고 기재된 품질보증서 1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