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P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P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4월, 제 2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3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 P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항소사건의 병합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P 부분 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죄와 제 3 원 심판 결의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2. 1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 3 원심판결 사건) 중 2016. 12. 1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6. 12. 1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주점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은행 F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후 같은 날 08:17 ~08 :20 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343번 길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총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피해자 E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총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의 부정사용은 횡령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