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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0:13경 부산 북구 C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6세)이 자신과 일행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노“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라 하노 씨발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좌측 요골두(비전위성), 내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