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C 코란도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2. 26.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쌍용공원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