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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입산인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유통기간을 변조하거나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인 것처럼 판매하기도 하는 등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영업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하나 축산물의 원산지표시가 허위인 점 등을 잘 알면서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부대를 상대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축산물 판매행위를 지속한 점, 범행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불법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