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71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