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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40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여 손해배상금으로, ① 피고 A는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3,492,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 피고 C는 51,442,074원, ⒝ 피고 D은 21,898,710원, ⒞ 피고 E은 54,545,904원, 피고 C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618,3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200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B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또한 채권양도인인 파산자 F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법적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채권을 상당 부분 회수한 점과 파산자 F신용협동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보험료 수납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파산자 F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합87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9.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 A,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