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일반교통방해·나.업무방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6고단549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가.나.다. 김00
2.가.나.다.박00
양재혁
변호사신영훈( 피고인 모두를위하여)
2006.4.28.
피고인 김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박00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박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김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00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속칭 지입차주들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 운송특수고용노동자연대(이하 "화물연대” 라 함 ) 광주지부 극동분회 분회장, 같은 박00 은 2004.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화물연대 선전부장인 바 , ( 주)삼성광주전자의 물류운송업체인 (주) 삼성로지텍으로부터 물류운송을 위탁받은 피해 자 (주)극동컨테이너와 피고인 김00을 비롯한 지입차주들 간의 지입계약이 2006. 1. 31. 자로 해지된 후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으나, 운송료 인상폭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3. 6.경까지 미계약 상태로 운송을 계속하 던 중, 같은 달 7.경 (주)극동컨테이너로부터 미계약자 47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 게 되자 피고인 김00을 중심으로 한 미계약 차주들은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1에 있는 ( 주)삼성광주전자 앞길에 모여 신고되지 않은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컨테 이너로 (주)삼성광주전자의 정문과 서문을 막아 교통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화 물운송용 트레일러의 출입도 막아 물류운송을 방해하기로 하고, 피고인 박00은 운송료 인상 이외에 (주)삼성로지텍을 포함한 화물연대, (주)극동컨테이너 지입차주들 간의 3자 간 협의체 구성, 단체협약 체결 등을 주장함으로써 개별적인 차주들의 모임으로 구성 되어 있어 법률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화물연대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인 정받을 기회로 삼기 위하여 화물연대 의장인 공소외 김00 등의 지시에 의해 2006. 3. 88.경 광주로 파견된 후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김00, 광주지부 사무차장 박00 및 다른 지 입차주 4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1.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회집회 또는 시위의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가. 피고인 김00은, 2006. 3. 7. 09:50경부터 (주 )광주삼성전자 제1공장 정문 앞길에서 지입차주 20여 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전남 98아 1568호 트레일러 등 차량 20대를 주차시킨 채 차량의 출입을 막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한 채 " 투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나. 피고인 김00, 같은 박00은
(1) 같은 달 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주)극동컨테이너 소속경기98자1466호 트레일러가 물류운송을하기 위하여(주)삼성광주전자로 들어가려 하자 지입차주10여명과 함께 피고인 김00은 위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 등을 하고, 피고인박00은 이를 말리는 경비원인공소와 박00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2회뱉고, 위 트레일러 앞 범퍼로 기어 올라가는등의 방법으로 위 트레일러 공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2) 같은 달 10. 10:4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주)극동컨테이너 소속99가2008호 트레일러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주)삼성광주전자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김00은10여명의 지입차주들과 함께 위 트레일러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피고인 박00은 주위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덤프연대 회원 등150여명과 함께동조집회를개최하고 사회를 보면서 "투쟁”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방법으로 위 트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3) 같은 달 13. 14:00경부터 14:2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차주 22명과 (주) 극동컨테이너 소속 경기98바2772호 트레일러 등 39대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주)삼성광주전자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김00은 다른차주들로 하여금 차량 앞에 드러눕게하고, 피고인 박00은 자체 통신장치인 티알에스를 통하여 전국에 상황 중계를 하면서 누워 있는 차주들 앞에서 "투쟁”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트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신고되지 아니한집회를 개최하고,
다. 피고인 박00은, 같은 달 11. 15:30경부터 15:5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극동분회원 4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제1항과 같은 현수막을 게시한 채 사회를 보면서 " 투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2. 피고인 김00은 제1항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박00은 제1항의 나, 다항과 같이 2006. 3. 7. 09:50경부터 같은 달 13. 14:20경까지 지입차주 40여명과 함께 ( 주)삼성광 주전자 제1공장 정문과 서문 앞 왕복 6차로의 길에 차량을 1열로 주차해 놓고 출입문 앞에도 트레일러 등을 주차하여 놓아 위 차로와 (주)삼성광주전자 사이에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입차주들이 4 ~5명씩 교대로 무리를 이루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면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운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트레일러의 공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극동컨테이너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00의 법정진술, 피고인 박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00, 한00, 박00, 조00, 김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서
1. 김00, 김00, 최00, 김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박00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00의 진술서
1. 정보상황일지
1. 각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 각 채증사진(사본 )
1. 조합원 게시판
1.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통보
1. 수사보고(체증사진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 피고인 김00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00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박00)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00)
1. 가납명령 (피고인 박0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 이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본 건 각 집회의 주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이 사건 집회 개최 목적이 극동컨테이너(주 )가 화물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에 항의하고, 화물운송료 인상을 위한 교섭을 위한 것인 점, 본 집회에서 별다른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본 사건 이후 물류운송회사인 극동컨테이너 (주) 와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운송료도 인상되는 등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김00은 과거 불법 시위 전력이 없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박00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실형 포함), 본 건 시위 및 집회는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마찰은 없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