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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5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00 경 연인인 피해자 C( 여, 28세) 의 거주지인 대전 유성구 D 빌라 2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침대 매트리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거나 엉덩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깔고 앉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는 속칭 원산 폭격 자세를 시켰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는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안 해본 걸로 하고 싶다, 똥꼬에 할래,

맞을래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의 귀두부분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