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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04

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D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적이 없고, 위 승용차에는 현금 700만 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 단락의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소유의’ 부분을 ‘피해자 C가 점유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점유하는 폭스바겐 승용차 1대와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3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