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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3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유명인들의 불법자금거래를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게 해주면 이체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 및 OTP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D를 기망하여 2019. 12. 12. 14:20경 위 계좌로 1,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