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청구의소][공2024상,464]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 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공2014하, 2343)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4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남호영)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 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
원심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 규정된 여신금융기관인 원고가 2019. 11. 29.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라고 한다)과 2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2의 1인 주주 겸 대표자인 피고 1로부터 피고 2 발행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가치를 약 80억 원으로 평가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불이행 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8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을 한 사실, 원고가 2020. 7. 27.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 1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제외하고도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간주이자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취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은 대부업법 제15조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4항 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이행이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 2와 금융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7. 30. 피고 2로부터 위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