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116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6. 1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 녹색교통과에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보유한 바 없는 라세티(차대번호 : E) 등 20대를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등록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6. 24.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5-2에 있는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마치 주식회사 C가 제1항 기재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제1항 기재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라세티 F 등 20대 자동차 등록 수출현황
1. 범죄일람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