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7:25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 (원곡동) 원선파출소 앞 도로상에서서 피해자 B(26세, 만)이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분을 1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핀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