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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7:25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 (원곡동) 원선파출소 앞 도로상에서서 피해자 B(26세, 만)이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분을 1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핀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