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5고정1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에 있는 금호 지구부터 전 남 장성군 남면 분향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천안 방면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