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서 열린 ‘C 박람회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예약금 759,000원을 미리 결제하여 주면, 출산 예정일인 2018. 9.경부터 3주간 출장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E’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고객들로부터 약 5,000만원 상당의 예약금 환불 요청을 받고도 이를 환불하지 못하는 등 위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예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출장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경 예약금 명목으로 759,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브로셔, 신용카드 결제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