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6 2014고단1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빌딩 4층에서 `C(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침대가 있는 방 6개, 샤워실 2개, 종업원 숙소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E 등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