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와 공범으로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1. 경 ‘F’ 유흥 주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마담으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증을 하나 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사진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사진을 주니까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에 그 사진을 붙어 위조한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주었고, 2010. 1. 경 피고인 B에게 새로 옮기는 ‘F’ 유흥 주점에서 선 불금을 받기 위해 필요 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표 등본, 도장 등을 넘겨받은 후 2010. 4. 5.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작성에 피고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비록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 주민등록증’ 과 ‘ 주민등록증 출력물’ 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 의미를 분명하게 구체화하여 조서에 반영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진술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