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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당 내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5. 23. 19: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일행인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발 누가 신고했노, 누가 경찰 불렀노, 좆같네 우리 일이니까 꺼지라, 짜바리 새끼는 빠져라 개자식아"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위 E으로부터 일행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우측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 하박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찰차 앞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5. 23. 19:15경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동부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순찰차 앞에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짜바리 새끼들 수갑 안 풀래, 어 오늘 한번 내랑 붙어 볼래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박는 장면이 기록된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