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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6가단2007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4. C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B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2. 11. 8.부터 2014.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후 2012. 11. 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C이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도록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6. 19. 이에 관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한빛은행)는 C에게 수차례 대출을 하여 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여 2001. 12. 27. 채권최고액 9,000만의, 2007. 12. 28. 채권최고액 2,040만 원의, 2013. 5. 9. 채권최고액 2,160만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고 있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 14. 근저당권의 설정시점 및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의 우선순위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 중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설정된 2001. 12. 27. 채권최고액 9,000만의, 2007. 12. 28. 채권최고액 2,0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110,400,000원을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순위로 나머지 배당금액인 82,781,56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47,218,433원(원고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82,781,56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하였다.

마. 피고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C의 채무의 변천과정과 근저당권의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01. 12. 27.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