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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0937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D 사이의 이 법원 2011가소215479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54799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0. ‘망인이 피고에게 4,816,530원 및 이 중 2,02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1. 12. 27.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5. 1. 19.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을 공동상속인으로 둔 채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3. 25.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452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10.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2. 12. 이 법원 법원주사 E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 범위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