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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7구단69291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하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하고, 통틀어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훈련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훈련인원’란 인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훈련생들 중 ‘수료인원’란 인원들(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고만 한다)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표 ‘지원금’란과 같이 합계 17,609,3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 위탁계약 지원금 계약 체결일 과정명칭 훈련기간 훈련 인원 수료 인원 훈련비(원) 지급일 금액(원) 1 2014. 3. 25.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4. 9.~ 2014. 6. 8. 89 83 4,984,000 2014. 7. 25. 4,648,000 2 2014. 9. 29.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10. 6.~ 2014. 12. 5. 90 56 5,040,000 2015. 1. 7. 3,046,880 2015. 12. 4. 25,080 3 2015. 4. 24.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6. 8.~ 2015. 8. 7. 91 79 5,840,380 2015. 8. 28. 5,070,220 4 2016. 1. 5.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1. 29.~ 2016. 3. 28. 74 59 6,044,320 2016. 5. 25. 4,819,120 합계 17,609,300

나.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