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설치된 정자 마루에서, 친구들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에게 " 아 유, 통통 하다, 얘 지방만 만지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약 1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왼쪽 팔뚝을 문지르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영상 녹화} 및 이에 첨부된 피해 진술 속기록
1. E 공원 CCTV 영상( 증거기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의 효과 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 관찰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