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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52378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C 답 863㎡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19, 18, 17, 16, 15, 1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대 652㎡ 및 E 도로 603㎡(이하 위 토지들을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이고, 피고는 C 답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용인시장은 2010. 1. 26. F 등 2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의 G 외 3필지 상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H의 동의를 받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등 7필지(I, J, K, L, M, N) 중 길이 약 364.80m, 너비 6m, 면적 2,188㎡(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편입면적 856㎡)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고,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4. 4. 7. 인근주민인 O, P에게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K, C, J, M, L, Q) 중 1,536㎡를 도로부지로 형질변경하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등은 그 무렵부터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조성되어 주변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는 위 통행로를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다.

원고는 2001. 1. 31.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0년경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원고 토지에 대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공사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4. 7.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등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 5.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 7. 13.부터는 역시 원고 소유인 R 지상에서 단독주택의 증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3.경 원고 소유의 S과 T 토지에도 허가기간 2019. 2. 28.까지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원고 토지와 위 R, S, T 토지는 별지 1도면과 같이 산이나 다른 주택단지의 담으로 둘러 싸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H은 2014. 10.경 이 사건 통행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