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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1 2017고합10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1:15 경 군산시 C 앞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이대고 “ 입 다물어 ”라고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지갑, 현금 13,000원, 렌즈, 손거울,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인상 착의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유류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일부 피해 품 미 회수 관련),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장소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관련)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68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69 쪽)

1. 지도 상 이동 경로 내역, 주민등록 표 등 초본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사진, 범행도구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강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