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망 B(2015. 10. 2. 사망, 이하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요양한 2012. 12. 15. ~ 2015. 10. 2. 기간에 대하여 간병료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15. 4. 26. 대퇴골 골절을 수상한 이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중환자실 치료기간을 제외한 2015. 4. 27. ~ 2015. 10. 1. 기간에 대하여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이하 ‘쟁점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일부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2008년부터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경부터는 침상에서만 생활을 해야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8호가 정한 사람에 해당하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망인이 쟁점 기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8호)으로서 간병 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