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보관 ㆍ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해 우려 제품인 탈취제 ‘D’, ‘E’ 을 생산하면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서 정한 생산년 월, 생산 국명, 생산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성분, 액성, 표준 사용량, 자가 검사 표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D’ 5개, ‘E’ 7개를 경남 소방교육 훈련장에 판매하고, 2) 2016. 2.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 우려 제품인 탈취제 ‘E’ 50개를 경북 고령군 보건소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제 5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