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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8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만 23세) 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처분을 받아, 2017. 6. 1. 일자 그 처분이 확정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상정보 제출의무위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호 관찰신고 및 수강명령 위반) 피고인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 관찰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겨 2017, 6, 22 일자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폭력 수강명령을 2017. 7. 3.부터

7. 31.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8 시간씩 성폭력치료 강의를 받도록 지시 받았으나 그 첫날 (17. 7. 3. )에 4 시간 30분만 이행한 채 현재 남은 시간을 미 이행함으로써 보호 관할 소장의 이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사본, 보호 관찰카드 및 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신 상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6조 제 2 항( 이수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