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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4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0. 09: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42세)와 전기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쪽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 6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