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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화합로 1563, 서재말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회암ic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