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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9 2020구합76418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7.3.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교정직 6 급( 교감) 승진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B 교도소에 재직 중인 7 급 교정직공무원으로서, 2020. 6. 27. 실시된 2020년도 교정직 6 급( 교감) 승진시험( 이하 ‘ 이 사건 시험’ 이라 한다 )에 응시하였다.

피고는 법무행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원고의 임용권자이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선발인원 응시자격: 시험요구 일 (2020. 6. 3.) 현재 교정직 7 급( 교위) 공무원으로서 승진요구 최저 연수 2년이 경과한 사람 시험과목: 교정학 및 형사 소송법 ( 과목별 객관식 4지 선택형 25 문항, 총 50 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합격 자 결정: 교정직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할과 승진 후보자 명부 성적 4할을 합산한 종합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방 교정청별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합격자는 2020년 하반기 6 급 정기 전보 등 일정에 따라 승진 임용 예정)

다.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답 확정 1) 피고는 2020. 6. 27. 이 사건 시험의 가 답안을 공개하였다.

그중 이 사건 시험 과목 중 교정학 13번 문제( 이하 ‘ 이 사건 문제’ 라 한다 )에 대하여 보기 ② 번 답 항을 정답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응시자 7명이 이의제기를 하였다.

[ 이 사건 문제] 2) 피고는 2020. 7. 1. 법무부 교정기획과에서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정답 확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의 최종 정답을 보기 ② 번 답 항으로 확정하였다.

라.

불합격처분 피고는 2020. 7. 3.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고 하면서, 원고에게 불합격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