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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7 2015가합721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24. 파주시 F 공장용지 2813㎡ 및 G 공장용지 10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5. 7.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일반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2층 공장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일부를 각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건물 퇴거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의 보존 및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 D, E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 명의와 관계없이 H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H에게 모두 속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삼성프린피아 주식회사, 피고 C로 순차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