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8. 04. 선고 2006가단62759 판결

배당적정 여부[국승]

제목

배당적정 여부

요지

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2,96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8.1.9. 전주지방법원 98카합51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당시 소외 회사 소유이던 ○○시 ○○동 330 ○○아파트 제○○동 제18층 제○○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1.10. 접수 제547호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위 가처분에 기하여 같은 지원 2001.9.21. 접수 제17432호로 채권최고액 3,865,611,978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01.9.25.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위 ○○아파트 22채의 아파트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01.9.25. 같은 지원 2001타경4402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회사가 배당금 1,180,076,969원 중 1,015,285,345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 정○○이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04.1.29. 같은 지원 2004타경50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금 34,453,970원 중 32,960,330원을 배당받았으며, 한편, 위 아파트는 2005.4.25. 원고 염○○에게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만약 피고 대한민국이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고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더라면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원고 정○○에게 배당금이 교부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낙찰자인 원고 염○○이 원고 정○○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터인데, 결국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32,960,330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 회사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받고, 피고 대한민국이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3,865,611,978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첫 번째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1,015,285,345원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32,960,330원을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